정희조 기자/checho@heraldkcorp.com 190325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말한 김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관련기사 10면 정희조 기자/cheh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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