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결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발견하면 금융위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금감원에 위탁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통지를 이제는 금융위가 직접 맡게 된다.
금융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ㆍ범위ㆍ시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검사의 중점사항을 점검, 논의하면서 검사 관행의 선진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 등이 우려대는 사항에 대해 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는 ‘신속보고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검사결과가 금융기관의 제재조치가 결정된 후 금융위에 보고돼 정책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금융위가 금감원장에 위탁했던 금융회사의 제재안에 대한 사전통지 업무를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직접 하게 된다. 법치행정 및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재절차를 보완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제재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누설 금지조항도 마련된다.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 내용 등이 사전에 유출되면 제재심사에 장애가 되고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 최근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기관경고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으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되기는 했지만, 기관주의는 여러 번 받아도 제재가 가중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기관주의도 여러 번 받으면 가중 제재를 받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효과성을 높이려고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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