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때 인근서 속초함 미확인물체에 실사격 -속초함장, 당시 2분분량 광학추적장비 영상 삭제 -군 수사기관, 속초함장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 시도 -영장 반려돼 사실 확인못해…당시 수사관 토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속초함 함장 A중령을 긴급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국방부가 ‘확인이 힘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 사실(군 수사기관의 속초함장 긴급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군 수사기관이 해군 초계함인 속초함의 함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를 시도하려 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핵심 관계자 A씨는 지난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미확인 물체를 녹화한 광학추적장비(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초함 함장 A중령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사관은 ‘긴급체포영장 신청 요청이 2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천안함 종합조사결과 발표 후 남이섬에서 열린 조사본부 워크숍 토의 과정에서 토로했다”고 전했다.
A중령이 삭제한 2분 분량의 영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시 국방부는 뒤늦게 해당 영상에 나온 미확인 물체는 새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속초함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육지 쪽으로 사라졌다며 새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속초함장과 승무원이 발견 당시 해당 미확인 물체를 북한 반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속초함이 괴물체를 발견해 발포했고, 이를 2함대사령부에 보고하면서 속초함장과 승무원은 ‘이것은 괴물체, 나아가 북한 반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예규에 따라 (속초함 측은) 가감 없이 상급부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2함대사령부가 새떼라고 유도해 왜곡시킨 잘못을 우리가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건 당시 속초함은 작전명령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북상했다.
속초함은 그날 오후 10시 55분쯤 사격통제레이더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시속 76㎞)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다.
이후 76㎜ 함포로 9.3㎞ 떨어진 물체를 향해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작전 중 숱한 새떼를 만나는 우리 해군 군함이 과연 당시 새떼를 보고 이런 식의 심각한 대응을 했을 지 의문이 커지는 대목이다.
천안함과 속초함은 모두 1300t급 초계함으로, 엑조세 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북한 고속정을 직접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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