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9개 완성차업체 레몬법 도입 - 벤츠 등 일부 업체, 적용 검토 중…시기는 미정 - 전문가들 “강제력 없는 국내 레몬법 ‘한계’…완성차업체 책임감 필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최근 분당의 한 수입차 대리점 앞에 SUV 한 대가 무단 주차되는 일이 벌어졌다. SUV의 주인은 A 씨. 그는 해당 대리점에서 새 차를 인도받은 직후 경고등이 켜지는 등 결함이 발견돼 한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이 그대로라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2차 수리를 받지 않았다’, ‘환불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요구를 거부하자 이같은 시위에 나선 것이다. 업체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센서나 배선 등 단순문제로 보고 고객에게 2차 수리를 제안했지만 그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사가) 레몬법을 아직 적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대하자가 아니라 판단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차를 교환ㆍ환불해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국내에서 시행된지 3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입차업체들의 레몬법 도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가파르게 성장하며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수입차업체들이 보다 책임감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레몬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국내 4개사, 해외 5개사 등 총 9개사가 레몬법을 계약서에 적용했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현대ㆍ기아ㆍ쌍용ㆍ르노삼성자동차 등 한국지엠(GM)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업체가 모두 레몬법을 도입한 반면 수입차는 지난 1월1일 볼보가 가장 먼저 레몬법 도입한 이후 BMW,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등만이 레몬법을 적용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24개)의 절반도 안 되는 참여율인 셈이다. 국내 1위 수입차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들도 현재 본사 등과 협의 중”이라며 “연내 대부분의 업체가 레몬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국내 레몬법이 미국의 레몬법과 비교해 강제성이 없고, 그 내용도 빈약하기 때문에 수입차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강제성이 없는 점 ▷도출된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 제기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 ▷하자 원인 규명을 출고 6개월 이내만 제조사가 책임지고 이후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점 ▷교환ㆍ환불 기간이 1년인 점 등을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레몬법은 미국 레몬법을 겉핥기 식으로 따온 것이라 법은 있지만 도입 강제력이 없어, 지금처럼 법은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 높다”면서 “더욱이 결함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발뺌을 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은 2~3건의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레몬법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제조사가 책임감을 갖고 환불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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