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IB증권팀] 이엘케이는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