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신은 사람 몸에 칼을 대 먹물 등을 살 속까지 스며들게 함으로써 무늬와 글을 새긴다고 해서, ‘찌를 자’(刺) 자를 써, 자문(刺文), 입묵(入墨), 자청(刺靑)이라고도 불렀다.
멀쩡한 내 몸에 칼자국을 내고 그 틈새에 낯선 물질을 넣으니, 문신약이야 말로 외과적 질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다.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 약이었다.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 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150~200억원 수준이며,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가 뒤늦게나마 철저하게 안전관리할 위생용품으로 문신용 염료를 지정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이다.
식약처는 5일 이런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리대상은 문신용 염료로,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 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정의된다.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신약에 대한 이번 개정안 마련됐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 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엄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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