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사용돼 왔던 건설업 종사자의 법률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건설업자는 그동안 관련 업체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말로 적지 않게 쓰인 바 있다.
8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설공사와 건설업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줄곧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협회 측은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건설산업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덧붙였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용어 변경으로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줬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건설업 관련 법률 용어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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