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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