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갈수록 나빠져만 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높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창현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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