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당변호사가 위조 서류 바로잡을텐데 위조할 실익 없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변호사 강용석(50)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소취하서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전해듣고도 이를 용인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리를 해서라도 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바로잡을 것이 자명한데, 이 경우 강 씨가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의가 자신의 범행 및 형을 낮추기 위해 강 씨의 범죄사실을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가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등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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