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19일 올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한 자(강의경력자) 또는 최근 2년 내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양성연수 수료자)다.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인증심사는 금감원 본원에서 필기시험(40점)과 강의평가(60점)로 이뤄진다. 두 평가분야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강사로 인증한다.
인증심사는 양성연수 수료자(5월17일), 강의경력자(5월23일)로 나눠 진행된다. 심사결과는 오는 6월 7일에 일괄 발표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회사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명함에는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지만 인증기간 2년경과 후부터 인증기간 만료전까지 전문강사 인증보수교육(1일)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마케팅 활동, 금품수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수한 전문강사를 발굴, 양성하여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중이다.
인증제 도입이후 작년 하반기까지 총 566명이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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