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처리해 돈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은 범행을 통해 4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총 6명의 공범들과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공범에게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다친 사실이 없는 공범에게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유리를 닦다가 떨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등 거짓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입원비와 보험금을 편취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합의절차를 처리, 합의금액 대가로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