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수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 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만명의 서민들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내년 초 연말 정산 때 연간 1개월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300만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법 이외에도 빨리 통과돼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세월호 관련 법안이 특히 그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소위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이 통과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 부정부패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경험했다”면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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