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외에 다른 사업가에게서도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A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전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2009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A씨 주변 계좌추적, 과거 동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차관의 수뢰액을 높이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수뢰액수가 3000만 원 미만이면 7년, 그 이상일 때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7년, 1억 이상이면 15년으로 각각 공소시효가 늘어나므로

김 전 차관은 2008년 윤 씨로 하여금 이모 씨에게 받을 1억 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2006년 이후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이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줬다가 2008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따라 취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씨 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봐 이 같은 요구를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향후 인허가와 송사에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1억원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2일께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재차 캐묻기로 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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