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 제약회사의 대표 2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를 촬영했다.
이는 전 여자친구 B 씨가 지난 3월 10일 성동경찰서에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수백 건의 영상물이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A 씨는 10년에 걸쳐 3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가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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