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 있었나 -직무관련성 관건…김학의 “윤중천 알지 못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오늘 판단을 해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가법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1억 원 이상 수뢰 혐의는 입증이 까다로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데다, 김 전 차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수사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3일 만이다.

수사단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수사단은 만약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위해 1억 원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요구했을 경우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관건은 윤 씨가 이모 씨와의 1억원 보증금 분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대가관계의 연결이 묵시적으로 행해지면 충분히 입증된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수사단에 “윤 씨를 아예 모르며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어떤 부당이득을 제공했는지 소명되지 않아 ‘부정청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사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두 사람 사이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리한 법리적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에 관한 판단이 재판부별로 엇갈린다는 점도 입증을 어렵게 한다.

실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한 해석이 재판부별로 엇갈리자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잘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의미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냈다고 봤다. 아울러 양자가 이를 인지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제3자 뇌물제공죄를 꺼내든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7~2008년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뇌물과 관련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재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직접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과 그림 등은 총 합계가 3000만원 수준이다. 수사단은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단은 사업가 최모씨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수뢰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2009년 5월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2007~2008년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던 이 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당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및 성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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