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주 세부사안 발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당국이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은 물론 ‘파이어 월(Firewall)’ 규제도 완화한다. 이르면 차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이니즈 월이란 이해상충이 있는 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장치를 뜻하며, 파이어 월은 업무위탁을 금지한 규정을 일컫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차이니즈 월과 파이어 월 완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이니즈월을 공적규제로 일괄적용하고 있으나 미국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선진국들은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산업전문가(Tech. Banker)를 고용해 기업활동 전반에 ‘기업 주치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반면 국내는 바이오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해 리서치센터ㆍ대체투자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차이니즈월에 따라 기업공개(IPO) 발굴을 위해서는 IB부서에, 대체투자를 위해서는 PI부서에, 리서치는 조사분석부서에 배치해야 하고 상호교류가 금지된다.
파이어월도 마찬가지다. 해외 주요국은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노무라그룹은 계열사 자산운용부문의 마케팅ㆍ관리기능, 펀드분석·평가 업무를 별도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 및 위탁규정에서는 업무위탁 불가 업무를 나열하고 있다.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이익편취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이 차이니즈월에 대해 회사의 자율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강화된 계기가 2008년 리먼사태 등 금융사고와 연관된 만큼 장벽을 축소하더라도 향후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차이니즈월 관련 세부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원칙과 예외, 예외의 예외’ 등으로 복잡하게 규정해, 법률전문가도 해석이 곤란했다”며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개편해 기업금융 역량과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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