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독일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판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 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수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서는 시 당국 차원의 영업금지가 떨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의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시대, 수고 가치 더 커지죠”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6f205e78bf4c45c8a2ecdce530b99b9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