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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