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김병옥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는 진술이 거짓말로 밝혀져 그동안 동정표를 던지던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미 집으로 귀가한 김병옥의 차량 주소지를 조회해 찾아냈다. 당시 경찰은 김병욱의 집을 방문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병옥은 당시 음주운전 잘못을 통감한다며 출연 중인 드라마 ‘리갈하이’측에 하차를 요청하고 자숙할 것임을 전했다. 당시 김병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병옥은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에서 재차 술을 마셨던 것. 이후 김병옥은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을 음주운전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김병옥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가 처벌 받게 된 것이 아니냐는 동정론이 SNS를 중심으로 일기도 했으나 그의 거짓말이 들통 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급반전됐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이날 “대리기사 불렀다더니 음주운전이 들통 났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에 대한 일부 의혹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라며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은 대리운전 밖에 없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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