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에 앞서 14일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조경시설 업체·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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