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심사시 긴급 점검반 구성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총 169개 상장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까지 들여다보는 기존 감리와 달리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면 제재 조치 없이 수정하도록 해 제재 조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감리 대비 신속한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지난해 감리 기업 126곳 보다 43개 늘어난 169곳을 대상으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심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가공 매출이나 손익 조작과 같은 회계 분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을 선정하고 1대 1 밀착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점 점검 분야로 사전 예고한 4개 회계이슈(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기업을 심사할 때는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긴급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감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등 총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 제도의 도입 준비 등을 감안해 전년(11곳)보다 일시적으로 감리 대상을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 감독 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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