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이돌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한 지 24시간도 안 돼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승리는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동 후 체육관을 나서면서는 검은색 모자와 연두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승리는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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