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행안부ㆍ과기부ㆍ산림청 ‘재난방송 대책’ 공동 발표 -20여개 사회재난 방송 요청 주체 ‘행안부’로 일원화 -보도채널 등 2차 재난 주관 방송사 선정 검토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대형 화재 등 사화재단 발생시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외에 보도채널 등을 2차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4일 강원도 속초 일대 산불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같이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크로스 체크하도록 했다.
현재 사회재난의 경우 주관기관이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 재난은 주관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KBS 외에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한다.
이들 방송사는 3∼5년마다 방통위로부터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재난방송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사회네트워킹서비스(SNS)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OTT(Over The Top, 인터넷 TV시청 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지상파 UHD(초고선명) 망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전광판ㆍ대중교통ㆍ병원과 터미널등 대중시설 전용수신기에 송출하는 재난경보서비스를 추진한다.
긴급재난문자, 재난 뉴스, 대피소 위치 등 재난 관련국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포털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