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 자문기구인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는 16일 “경남도의회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비판했다.

학생인권위는 “교육위가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도의회에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북교육청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전날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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