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사물인터넷, 3D 프린트, 신약, 웰니스식품 등 현장애로 36건 해소

이낙연 국무총리[헤럴드DB]
이낙연 국무총리[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2월부터 레이더(전자파) 검지시스템이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터널내 교통ㆍ화재 사고 감지설비에 CCTV 기반 ‘영상유고감지설비’만 가능했다. 또 3D프린트ㆍ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이 구축되고 3D프린팅을 통한 식품제조판매도 별도 영업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 등 4개 핵심테마별 현장애로 36건을 해소해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외 레이더 검지시스템이 허용된다. 국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레이더 감지시스템을 터널내 사고감지설비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동안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레어더 검지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터널내 정지ㆍ역주행 차량, 낙하물 등 돌발사항도 정밀 감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3D 프린팅 등 혁심제품의 플랫폼인 전용몰이 오는 12월 구축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이 빨라질 예정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절차 소요기간이 기존 89일에서 50여일로 단축된다. 또 3D 프린팅 의료기기 공공제조소 운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제조할 경우, 직접 제조소를 설립하거나 제조 위탁만 가능했다.

이 총리는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절박한 내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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