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경, 의심시설 50곳 집중단속 적발땐 최대 3000만원이하 벌금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은 1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계속해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덜미가 잡혔다.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께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B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걸렸다. 이 밖에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또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 4건이 적발됐다. C씨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야산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고 높이 약 1m의 토지를 잘라내고, 길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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