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교육ㆍ배치 의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원시설 안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유원시설 사업자는 유기시설ㆍ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를 항시 배치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자는 배치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인천 월미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수직 하강 놀이기구 ‘썬드롭’이 8m 높이에서 추락해 5명이 다쳤다. 이후 문체부가 유기 놀이기구 8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이 54건 적발됐다.
이 의원은 “곧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며 “추억이 한 순간 끔찍한 악몽이 되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후 약방문이 아닌 정기적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진 안전불감증을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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