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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