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방송인 박혜령(가명 낸시 랭)과 이혼 소송중인 전준주(가명 왕진진ㆍ구속)이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감금 등 총 11개의 혐의로 전준주를 최근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혜령 씨는 전 씨가 결혼 생활 중 각종 협박,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박 씨는 전 씨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박 씨가 둔기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했다고 전했다.
또 박 씨는 전 씨가 파경 이후 문자메시지로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측은 “검찰은 불법촬영 부분은 결혼 생활 도중 박 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모두 기소됐다”고 전했다.
전 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전과 12범인 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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