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요건 완화…오는 11일 당정협의 후 확정·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사후관리 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하도록 한 요건에 ‘총액 인건비’ 기준을 추가해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당정 간 이견이 첨예했던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은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뒀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나아가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공제기업 업종 심사를 진행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하도록 한 요건은 정규직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요건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상속세 과세액 공제 한도는 지금의 ‘최대 500억원’이 유지된다. 당정은 이 부분에서는 일찌감치 의견 일치를 봤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당정은 이번 개편안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대로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당정 협의 발표 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조원 미만’(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까지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이 부분은 향후 법안 심의 때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매출액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란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의 세습’에 반대하며 매출액 한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매출액 한도를 오히려 축소하는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기도 한 만큼, 이번에는 ‘사후관리 요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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