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형의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사돈집을 항의방문한 현직 변호사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4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모 변호사의 형은 2008년 혼인해 자녀 3명을 뒀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형수가 양육했고, 셋째 아이는 형수의 부모가 키웠다. 김 변호사의 형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형수와의 갈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는 가족들과 함께 형수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형수의 가족은 2012년 6월 김 변호사의 가족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김 변호사가 변호사임에도 아파트에 무단침입해 소란을 부리고 피해를 입혔다”며 김 변호사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했다.
앞서 1ㆍ2심은 김 변호사의 주거침입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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