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귀성길 장기간 운전으로 가족의 차를 대신 운전할 경우가 있다. 이때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추석 연휴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특약 등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 전날 안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사는 휴일에도 몇백원가량만 추가 부담하면 특약 신청이 가능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혹은 ‘열차예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라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시가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인터넷 사기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귀향길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돼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체류국에 있는 비자ㆍ마스터 등 카드사 긴급서비스센터를 통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자ㆍ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서비스센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귀국 후엔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 등은 물론 휴대품 손해나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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