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들에게 3년간 152회에 걸쳐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들에게 “니들 다 죽었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담사들과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도 하고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 “팀장을 바꾸라”는 등 횡설수설 하기도 했다. 이문세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4월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은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를 시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3회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