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국제기구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배경에는 암암리에 북한 주민들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인터넷에 접속한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외국 기관의 북한 내 근거리 무선 통신망 사용이 주변 다른 건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으로 RFA는 분석했다. 최근 평양 주재 외국공관ㆍ국제기구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북한 주민들이 몰래 인터넷에 접속해온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평양 대동강구역 외국 대사관촌 주변 주택가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급등했고, 외국 대사관 주변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한동안 서성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양에 주재 외국공관이나 이곳에서 방문한 외교사절은 강도높은 암호설정이나 무선출력을 낮추는 등 사전에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무선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한편 북한의 전파규제부서는 외국공관이 와이파이 시설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통신망 차단 조치와 함께 북한돈으로 최고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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