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달 여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두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모두 11곳에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은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영세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만큼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약 한달 동안 104개 중소기업에게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되지 못한 경우는 정식 사건화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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