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영화제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를 사용한 영화감독 A 씨에게 한국영화감독협회에 약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박영재)는 한국영화감독협회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영화감독협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주시와 춘사영화제와 신상옥영화제를 주최했다. 이 행사를 위해 이천시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약 27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A씨는 2006년부터 약 4년간 해당 법인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영화제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거래업체에게 용역계약을 재차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약2억4000만원을 횡령했고 이 중 약1억8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사장 재직 중 받아야 할 업무추진비 1억480억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6000만원의 사무실 연체 차임 합계를 대신 변제했으며 대여금 등이 있어 횡령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결의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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