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0월7일부터 단속…1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흡연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금연거리를 확대 운영한다.
구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5개소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금연거리는 간접흡연 피해정도, 민원제기 내용 및 건수, 유해환경 여부, 지역주민 요구도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지정된 금연거리는 신도림역 남측 일대 전체(신도림 테크노근린공원 일대), 공원로 15(구로도서관 주변), 구로중앙로 13(구로리 어린이공원), 온수동 5-12 주변거리(부일로 9길 주차장~온수어르신복지관), 온수동 61-18 주변(이레산업~오덕하이츠 빌라) 등 5개소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금연거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바닥 스티커 등을 설치하고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10일부터는 흡연자를 집중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조성을 통해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거리 준수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실외 금연구역 748곳 중 56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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