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일 지휘자 금난새 씨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 회의에도 다수 불참했지만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복무 관련 민원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금씨가 2014년∼2019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49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28회, 교육과정위원회 7회 등에 모두 불참하고 88번의 '부장회의' 중 8차례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금 씨가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를 겸직하면서 학교 업무에는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다만, 학교재단 이사장이 겸직 활동을 조건으로 금 씨를 교장에 임명한 점, 금 씨가 2017년 교장 임기 4년간 받은 2억4천여만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관실이 제시한 '지적사항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근무 불성실'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영리 업무 종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금 씨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의혹이 있다"며 "내 편, 네편에 따라 감사 강도·처분이 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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