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 돼

직매입 유지 위해 곧 PG사 설립 

서울 강남구 소재 위메프 사옥
서울 강남구 소재 위메프 사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e커머스업체인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 다만 내달중 PG(전자결제대행업)사를 설립, 직매입 사업을 유지할 방침이다.

3일 e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내달 4일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수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

위메프가 중개자 지위로 전환하면서 법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됐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사업 구조상 상품 매매 중개만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직접 판매 대금을 받아 파트너사들에게 전달하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에 비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에서 자유롭다.

그간 위메프는 무거운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했었다. 고객 지원은 물론, 소비자 응대 여력이 부족한 중소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올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을 내놓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원 영세 상공인 대상에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입점 상인이 빠진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개자 플랫폼 입점 상인에 한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5억원은 1.3% 등으로 수수료를 낮춘 바 있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어들수 있도록 중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영세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은 물론, 위메프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입점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그만큼 소비자 혜택도 확대할 수 있어 판매자·고객 모두 '윈윈'이라는 평가다.

다만 위메프가 하고있는 직매입 사업을 유지하고자 이번 달 중으로 PG사를 별도로 설립하기로 했다. 중개자 지위로 판매 대금을 직접 못 받더라도 관계사인 PG사를 통해 받을 수 있어 직매입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경쟁사인 쿠팡이나 티몬 등이 오픈마켓과 직매입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관계사로 PG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