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4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가수 박상민. [OSEN]
지인으로부터 4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가수 박상민. [OSEN]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지인으로부터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가수 박상민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서 작성 부인과 함께 대출금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3일 박상민 소속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상민이 2013년 2억 원, 2018년에 500만 원 등을 지인 A 씨에게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로 하루에 20만원 씩 이자를 붙인다는 각서를 써주겠느냐. 써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상민 측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나 A 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 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접수된 박상민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은 이날(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