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상반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77곳의 실적 953건을 분석한 결과 98%(934건)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장외영향평가는 화학 사고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 대신 작성할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9건을 전문기관별로 분류하면 8개 기관이 각각 1건, 4개 기관이 각각 2건, 1개 기관이 3건이다.
다만, 부적합이 반드시 전문기관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다. 사업장이 전문기관에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전문기관 연수회를 열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과 작성 오류 사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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