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올 상반기 1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8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9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을 적발해 12억원을 추징한 데 비해 7.5배 높은 성과다. 시는 이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후 신고가 누락됐거나 금융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57건을 적발했다.
A사는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토지취득비용이 아닌 건축비로 신고해 매매와 신축의 세율 차이로 인한 1억8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B사는 시에 공장 등 주사업장을 두고도 지방소득세 8000만원을 타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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