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시험지 유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4일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유출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현모양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양 등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정기고사에서 전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 씨의 도움을 받아 시험지 답안을 알아내고 시험을 응시해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인 현 씨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소년재판부에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현 씨는 지난 5월 말 형사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현 씨와 두 딸이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4월 아버지 현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기고사 답안을 사전에 전달받아 본 사실이 없고,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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