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 전 인권침해 방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인권을 참해받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주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 이번 법안은 극단적 사고 발생의 예방 차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할 때 수갑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수사 과정의 과잉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권 침해가 큰 실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제도 미비로 인해 구인 피의자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라며 "개정안이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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