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영등포구청 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직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SBS는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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