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지엠(GM)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노조는 이미 단체교섭 시작 전인 6월 19∼20일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이 빚어지자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당시 조합원의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본격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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