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야간 보호기관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 운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집에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때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였다. 이런 경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시범사업은 이런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접근성이 높은 집 근처의 인근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 보호 사업이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는 주야간 보호기관 3천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 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