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산골’로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로 ‘자연동’ 제품 7억9000만 원어치(시가)를 만들어 팔았다.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 검사 결과,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또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연동 제품이 “골절 및 관절에 특효”라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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