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 홈페이지 게재…2년간 美와 개선조치 협의
어장폐쇄 통보에도 원양어선 2척, 남극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6년 만에 다시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지난 2013년 미국은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가 2015년 해제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 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IUU 국가로 지정되면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입이나 한국 선박의 미국 항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향후 2년간은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남극 불법 어업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원양어선인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는 어장이 폐쇄된 남극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이들을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해경은 홍진701호를 무혐의로 보고 불입건했고, 서던오션호는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서던오션호에 대한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홍진701호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검경 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이 불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탓에 해수부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은 불법조업을 한 어선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부족했다고 보고 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했다. 다만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도입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상정돼 있다.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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